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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활용한 양도세 절세 방법 살펴보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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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0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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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A씨는 2018년 3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 5억원에 구매했고 당시 지방에 거주했던 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 임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부동산 경기 속에 최근엔 11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A씨는 문득 관련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졌다.

함께 거주하는 하나의 가구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요건 중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아파트를 구매한 2018년 3월엔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1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지만 비과세 적용이 안 되면 무려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세법에서는 ‘직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할 때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둘째, 직전 임대차계약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상생임대차계약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상관없다. 다만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은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대가 개시돼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 및 임대 개시된 상생임대차계약이 적용 대상인데 기간이 연장될지는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셋째,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양도 당시 다주택 가구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 당시에는 다주택자였지만 추후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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