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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근로의욕 생길까"…수술대 오르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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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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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타 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quot;돈 주면 근로의욕 생길까quot;…수술대 오르는 근로장려금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공고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지금까지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촉진과 소득 증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실제로 높였는지,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행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 지급 구조의 적절성 등도 검토 대상이 된다. 소득·재산요건이 근로나 결혼 등 개인의 주요 선택에 걸림돌이 되진 않는지, 현행 지급 구조가 합리적인지 등을 살펴본다.

앞서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4400만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 과정에서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 서울시의 안심소득, 기본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근로·소득지원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도 간 중복이나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동시에 해외 사례 조사도 병행해 제도 간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액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과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탄 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 구간’의 범위를 조정·확대할 경우 근로 유인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급 기준, 지급액 등 특정 분야의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대상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근로 유인효과가 나타나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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