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의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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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한 뒤 뒤늦게 파면 조치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LH의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LH는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년 1월 무단결근 직원의 파면과 함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장기 무단 결근 직원 1인과 관련 부서장부장, 처장 4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향후 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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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향후 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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