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국책 연구원들…5년8개월간 부수입 38억5천만원"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한 대외 활동으로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사연과 산하기관 총 27곳에서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 활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3천335건으로 집계됐다.
대외 활동 위반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대외 활동으로, 5년 8개월간 이런 식으로 연구원들이 얻은 부수입은 38억5천68만원이었다.
경사연과 산하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외부 강의나 정책 자문 등 대외 활동을 할 때 2∼5일 이내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기관별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외 활동 위반 액수와 건수가 8억3천166만원, 5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도 각각 7억3천46만원201건, 6억97만원82건, 1억5천16만원45건의 부수입을 얻었다.
산하 연구기관 26곳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사연의 소속 연구원들도 1천115만원에 달하는 대외 활동 미신고 및 지연 신고 행위가 적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 선임연구위원은 경사연에서 주최하는 국책연구기관 발전 전략 회의에 5차례 자문역으로 참석하면서 회당 20만원씩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통일연구원 B 연구위원과 C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한양대와 서울시립대에 한 학기 출강하는 대가로 480만원, 18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B 연구위원은 주의, C 선임연구위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D 부연구위원대우는 승인받지 않은 채 2년에 걸쳐 학원 교사를 겸직하면서 738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과도한 급여 외 수입을 추구하는 대외 활동은 소속 기관의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외 활동 시 직무 연관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본연의 연구 활동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티아라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 파경…"다툼 극복 못 해"
- ☞ 300여㎞ 택시 타고는 먹튀…요금 달라는 기사에 주먹질한 50대
- ☞ "누나 집에서 좀 재워줘" 여경 성희롱한 해경…"파면 적법"
- ☞ 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 ☞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면허취소 수준 수치
- ☞ 승용차가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20대 중학교 동창 3명 숨져
- ☞ 불꽃축제 보러 한강 나갔던 보트와 뗏목서 4명 구조
- ☞ 뜨거운 떡볶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져…20대 지적장애 직원 착취
- ☞ 묻지마 살해 박대성, 범행 20분 전 경찰과 면담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관련링크
- 이전글[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고려아연 "적대적 MA, 반도체 황산 공급망도 ... 24.10.06
- 다음글김장철 물가 비상…중동발 유가 강세 변수 24.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