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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5년간 신생아 2800명에 2700억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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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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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5년간 신생아 2800명에 2700억 증여

ⓒ News1 DB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 원에 달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 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 825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으로 조사됐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4년째 늘며 1억 원에 육박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 967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는 1인당 1억 원을 상회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 1213만 원으로 전년1억 369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 4094명으로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 5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 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 2157억 원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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