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쌍특검법에 거부권…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野추천 1명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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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대법원장은 1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면서도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신용사 피치가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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