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요소 해소 안 돼"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속보]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요소 해소 안 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31 17:50

본문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정부가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권성동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야당 탄핵 협박에 굴복”
·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요소 해소 안 돼”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하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 최상목 신년사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난제에 현명한 해답 찾겠다”
· [단독]여인형, 김용현 전 장관에 “노상원, 기분 나쁜 사람···공작에 능해”
· [속보]목동 깨비시장에 차량 돌진…중상 4명·경상 9명 발생
· [단독]여인형, 윤석열·김용현 만난 뒤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 썼다
· [여론조사] 국민 3명 중 2명, 윤석열 찍은 3명 중 1명도 “특검 필요”
· [속보]공수처 “경찰 인력 동원한 윤석열 체포 가능하다”
· 윤석열 측 “체포영장,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효력정지 가처분도”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69
어제
1,938
최대
3,806
전체
788,30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