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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메프·티몬 피해 업체에 부가세 환급금 일찍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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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08-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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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세무조사·체납 압류 등에도 우대 조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에 피해자들이 줄을 길게 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국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중이다.

8일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마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 원을 지난 2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도 환급금 531억 원을 오는 14일까지 조기 지급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본래 법정 지급기한은 조기환급의 경우 오는 9일, 일반환급은 24일인데 7~10일 가량 빨리 지급하는 셈이다.


또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준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및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검증도 피해 사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세무조사를 받는 중인 경우 연기·중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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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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