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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만 믿고 결혼했는데 취소 날벼락!…당첨자들 부글부글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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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8-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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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소 단지 피해자들, ‘당첨자 지위 유지’ 등 대책 마련 촉구


사전청약만 믿고 결혼했는데 취소 날벼락!…당첨자들 부글부글 [부동산360]
사업 취소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상실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신혼인 A씨는 남편이 파주 운정지구에 위치한 단지 사전청약에 당첨돼 집 걱정을 덜고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2년 전 전셋집을 계약하고 돈을 모으면서 사전청약 단지에 들어갈 날만 손 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본청약 시기가 다가와도 계속 일정이 연기되다 갑작스레 취소 통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사전청약이 취소됐다고 문자만 한 통왔는데 억울하고 황당할 뿐”이라며 “취소당한 당첨자들에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업 취소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상실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국민동의청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청원은 ‘사전청약 피해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내용으로 청원자는 무책임한 사전청약 폐지, 공공택지 관리감독 미흡, 본청약 일정 연기시 패널티 부족, 민간 사전청약 불공정성, 정부 무책임 등을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됐는데 8일 기준 740여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다수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공공 사전청약처럼 중복청약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그간 청약통장이 묶여 다른 청약 기회를 놓치는 등 사업취소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청원자는 “본청약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패널티가 거의 없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고의로 본청약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감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지 당첨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첨자 지위 유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당첨자 지위 유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소된 사업지는 토지 공급자만 동일할 뿐 시행자, 주택 유형·평형 등에서 완전히 다른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안타깝지만 당첨자 지위 유지는 어렵다”면서 “사업에 불확실성이 있고 변동가능하다는 점도 이미 고지된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중복청약을 허용하도록 한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약 2년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인상 등이 겹치며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화성동탄2 C28블록 등 사업이 취소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에 시행이 중단됐고 정부가 지난 5월 공공분양분 사전청약까지 폐지를 발표하면서 사전청약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곳1만2827가구이 남은 만큼,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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