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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채 물려줘도 상속세…종신보험이 해답 [보헙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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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8-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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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채 물려줘도 상속세…종신보험이 해답 [보헙 200% 활용법]

고령층을 중심으로 종신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른바 상속이 대중화된 시대에 접어들면서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 마련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피상속인은 1만9944명으로 2022년1만5760명보다 4000여 명 증가했다. 상속세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매긴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숫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던 2020년1만18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6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 가구의 80%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처럼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일부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산층에서는 종신보험이 대안이 되고 있다. 만약 상속인에게 충분한 현금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처럼 환금성이 낮은 자산을 상속받은 자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종신보험은 유용하게 쓰인다.

종신보험은 선취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입 즉시 상속세에 대비할 수 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즉시 지급되므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보험료도 적어진다. 만 30세 종신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40세 가입자에 비해 16.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무·저해지 보험을 활용하거나 보험금 체감 방식을 적용하면 보험료를 더욱 줄일 수 있다. 보험금 체감 방식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게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보험을 말한다.

최근에는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과 사망에 질병 진단비, 수술비 등까지 보장하는 하이브리드형 보험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보장성 보험이어서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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