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꿰매준다고요?" 세탁소에 맡긴 명품 셔츠가 찢어졌어요[호갱NO]
페이지 정보
본문
- 옷 장식 훼손 및 단추 파손돼
- 업체 측 “단추만 갈아주겠다” - 소비자원 “옷 일부 훼손 인정… - 가치하락 ‘9만4500원’ 배상 Q. 63만원에 명품셔츠를 구입한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옷 장식 부분이 찢겨 있고 소매 단추가 파손됐습니다. 세탁소에서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수선만 해주겠다네요. |
소비자는 파손된 단추와 찢긴 뒤쪽 장식 부분은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 전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단추 훼손은 의류의 기본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 아니며, 동일한 디자인의 단추로 교체하면 심미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고객관리 차원에서 단추 교체는 가능하지만 그 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품 후면 하단에 원단 훼손 현상이 확인되며, 이는 세탁물 취급 부주의 및 세탁방법 부적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과실책임은 세탁업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옷의 소매 단추와 제품 뒤쪽 아래 장식 부분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인데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서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서도 ‘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 세탁물의 하자발생 시에는 이에 대해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옷의 소매 단추와 뒤쪽 장식 부분의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제품 전체에 대한 훼손이 아닌 옷의 후면부를 일부 훼손해 30% 정도의 가치 손상을 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전후 사정에 비춰 합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옷의 가치하락에 대해 9만45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 관련기사 ◀
☞ 세탁소에 맡긴 명품 셔츠가 찢어졌어요[호갱NO]
☞ 마지막이 된 모녀의 ‘등원길…30대 엄마 결국 숨졌다[그해 오늘]
☞ 소름 쫙 폭우 속 정장 차림으로 도로 역행하는 남성 정체 영상
☞ 안세영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 "뒷일 생각 안했다" 서건우 구하고 경고받은 오혜리 코치[파리올림픽]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강신우 yeswhy@
관련링크
- 이전글1.8만대 불나면 대재앙…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전기차 초비상 [부동산360] 24.08.10
- 다음글삼성, 애플 잡으려다 화들짝…"중국에 다 내어줄 판" [김채연의 IT공세] 24.08.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