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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두번 죽이는 꼴"…배달 차등 수수료 외식 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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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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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외식 업계가 졸속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2만여개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은 "외식 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졸속 합의"라며 정부와 국회의는 빠른 규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원~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식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간다"며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50%~80% 구간 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됐다"며 "이것이 수 개월 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붇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촉구했다.

협회는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시장 실패에 대해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눈물과 고통으로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드린다"며 "협회가 지난 9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도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시장을 교란한 불법적 행위들을 강력히 엄벌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달앱 #차등수수료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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