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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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현실화 경영적자 개선 위해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마련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용인특례시가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권고와 상수도사업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신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 등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용인시는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금 감면 대상에 장애인 거주 세대를 추가하는 내용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9월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수도를 1톤당 616.9원에 팔고 있는 반면, 원정수 구입비 등 생산원가는 783원에 이르고 있다. 원정수 구입 비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노후관 교체공사 등으로 생산원가가 올랐다. 하지만 용인시는 2015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하면서 톤당 166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생산량은 2018년 1억2000만 톤→2022년 1억2700만 톤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18년 83.7%→2022년 78.8%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수도사업자인 용인시가 요금을 책정할 때, 수도사업의 실제 비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8.8%라면 수도사업을 하면서 실제 비용의 78.8%만 수도요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따라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2세대 이상 가정용 요금 산정 규정이 삭제됐다. 요금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최대 1만30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 등록된 심한 장애인은 2023년 12월 현재 1만3862명이다. 학교에 대한 감면 적용 요율도 변경된다. 사용량에 관계 없이 일반용 1단계1~50㎥ 요율을 적용해 요금을 감면하기로 한 것. 경기도 내 지자체와 비교해 업종과 누진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되고, 누진 단계도 축소됐다. 용인시는 2024년 부과분부터 4년간 6.2%식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순수익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104억~21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용인시는 2023년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기관은 2024년부터 3년간 매년 8.3%씩 요금을 인상해 2026년 요금 현실화율을 100%를 달성하는 안과 4년간 매년 6.2%씩 인상해 2027년 요금 현실화율 100% 달성안을 제시했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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