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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는 최장 20년 배달업무 불가[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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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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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가 계약 때 범죄경력확인서 받아야"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는 최장 20년 배달업무 불가[새해 달라지는 것]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아파트 정문에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는 모습. 2023.05.10. jt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앞으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까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 2 제1항 1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같은 달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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