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티몬·위메프 합병 절차 착수…신규 법인 설립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구영배, 티몬·위메프 합병 절차 착수…신규 법인 설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8-09 17:15

본문

뉴스 기사
"매각으로 피해 회복 어려워"
"기업 가치 되살려 피해복구"

구영배, 티몬·위메프 합병 절차 착수…신규 법인 설립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한경DB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중심에 서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가 두 플랫폼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

큐텐은 지난 8일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명칭의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자본금 9억9999만9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간 합병은 법원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신규 법인을 설립해 합병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큐텐에 따르면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 지분을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한다. 또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한다.

이렇게 되면 KCCW가 큐텐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된다. 큐텐의 아시아 시장과 위시의 미국·유럽 시장, 샵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구 대표는 판매자도 주주 조합 형태로 KCCW에 참여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큐텐은 KCCW를 내세워 투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속한 사업 정상화 및 피해 규모 최소화를 위해 KCCW에서 추가 자금을 확보할 계획.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판매자들을 모집해 1호 주주 조합을 결성한 뒤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3호 주주 조합을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 매각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몬과 위메프가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며 "기업 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인수합병Mamp;A도 가능해지고 내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89
어제
2,511
최대
3,806
전체
687,6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