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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 가입…더 강경해진 노란봉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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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8-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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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 보지 않는 경우’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삭제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듯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 가입…더 강경해진 노란봉투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은 재석 179명 의원 중 177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5일 임시국회 8월 첫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가결시켰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해당 법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보다 더 강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노동자 개개인별 귀책 사유를 따져 정하도록 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된 조항을 그대로 담았다.

여기에 기존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항목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해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노조 가입과 파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 행위는 면책해 산업 현장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내비쳤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다. 시한에 맞춰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건의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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