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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그릇 팔면 2만원인데, 200만원 받고 폐업하라니"…보신탕집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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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8-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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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7일 시행...유예기간 3년
지원금 미정 상태...정부·업계 보상금 천지차이
업계 요청 반영 시 1조원 재정 필요..."9월 중 조정안 발표"



서울 서초구의 한 보신탕집 벽에 메뉴판이 걸려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의 한 보신탕집 벽에 메뉴판이 걸려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폐업에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그간 해오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전업을 위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재정적인 한계와 더불어 업계의 수익 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 식용 종식의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에 대한 모든 행위는 금지 조치를 맞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기간 동안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의 폐업에 따르는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이다.

폐업을 법제화한 정부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업주간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개 1마리당 보상금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다.

업계는 식용 개 1마리 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개 1마리에서 얻는 연간 수익이 40만원 가량인데, 약 5년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하는 보상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조사에서는 개 1마리당 순수익을 31만원으로 추산했다. 업계 측에서 계산한 것보다 약 9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5년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업계와 달리 정부의 셈법은 보다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유예기간으로 3년을 책정한 만큼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려울 공산이 크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부의 전·폐업 지원금은 개 1마리당 93만원으로 업계 주장의 절반 수준에 그치게 된다.

현재 전국 개 사육농장의 식용 개는 약 50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안의 경우 4500억원, 업계안의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금 규모에 따라 투입되는 재정이 5000억원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중재안으로 마리 당 보상금을 농촌경제연구원 수준으로 맞추고 보상 년수를 업계안으로 할 경우에도 여전히 75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재정 고갈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자연소멸에 가까운 업계에 수천억원의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여지가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당국이 이를 모두 감안해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내놓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전·폐업 지원액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 보신탕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 식용 업계에 전·폐업을 지원한다. 뉴시스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 보신탕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 식용 업계에 전·폐업을 지원한다. 뉴시스



#보신탕 #개고기 #식용개 #개식용 #영양탕 #사철탕 #몸보신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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