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 인정"…고용부, 대법원 판례 바탕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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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확대에 노사 혼란
고용부, 사례 중심 지도 지침 발표
정기 상여금, 액수 달라져도 인정
근로 대가 아닐 땐 통상임금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현장에 적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일선 지방관서장과 논의를 거쳤다. 통상임금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부가 실제 사례와 가장 많은 문의가 나왔던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Qamp;A 항목을 만들어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한 만큼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를 말한다.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에는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개념을 제외함으로써 정기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다. 고정성이란 근로자에게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말한다. 월 근무 일수처럼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임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번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지침 변경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상여금 지급’, ‘한 달간 만근 시 추가 수당 지급’과 같은 방식의 임금 체계도 모두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전부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매년 회사에서 명절 직전 달 급여일에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거나 매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기사의 무사고 시 인센티브’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거나 격려금 등 정기적이지 않은 급여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진 않는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노사지도 지침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에는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 현장에서의 문의가 많은 사례를 Qamp;A로 정리해 빠르게 현장 상황과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총인건비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임금 범주가 늘면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도 모두 오르기 때문이다. 불경기에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통상임금 지침 변경으로 인한 인사 관리 및 인건비 증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노조의 사측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기아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 소송을 이달 28일 제기하기로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고용부, 사례 중심 지도 지침 발표
정기 상여금, 액수 달라져도 인정
근로 대가 아닐 땐 통상임금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현장에 적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일선 지방관서장과 논의를 거쳤다. 통상임금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부가 실제 사례와 가장 많은 문의가 나왔던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Qamp;A 항목을 만들어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한 만큼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를 말한다.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에는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개념을 제외함으로써 정기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다. 고정성이란 근로자에게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말한다. 월 근무 일수처럼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임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번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지침 변경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상여금 지급’, ‘한 달간 만근 시 추가 수당 지급’과 같은 방식의 임금 체계도 모두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전부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매년 회사에서 명절 직전 달 급여일에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거나 매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기사의 무사고 시 인센티브’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거나 격려금 등 정기적이지 않은 급여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진 않는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노사지도 지침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에는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 현장에서의 문의가 많은 사례를 Qamp;A로 정리해 빠르게 현장 상황과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총인건비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임금 범주가 늘면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도 모두 오르기 때문이다. 불경기에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통상임금 지침 변경으로 인한 인사 관리 및 인건비 증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노조의 사측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기아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 소송을 이달 28일 제기하기로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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