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시행령 시행…"사육·도축장 전·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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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제정으로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법 제정 후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 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도축장은 폐업을 희망할 때만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 식용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2027년 2월까지 개 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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