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메프 피해기업에 최대 1년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경제TV 이서후 기자]
위메프·티몬의 정산대금 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1년 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등 범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 기업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 및 티몬 매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또한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식이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최대 10억원, 소진공은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중진공은 3.40%, 소진공은 3.51% 수준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일부터 각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이서후 기자 afte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쿠쿠전자, 쿠쿠 셰프스틱 프리존 인덕션레인지 출시 24.08.06
- 다음글똘똘한 한 채 선호에…컨소시엄 대단지 아파트 인기 24.08.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