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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등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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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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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와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등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뉴시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개선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의제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한다.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던 것을 70% 이상으로 낮췄다.

지금까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이외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행위 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이 담겼다. 또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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