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판매자, 9일부터 긴급대출 신청…미정산 금액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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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연 3.9%~4.5% 금리…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신청, 14일부터 대출 집행
긴급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 최대 1.5억·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지원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사태로 정산 지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위한 5600억원 이상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 방안을 오는 9일부터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정산 피해 기업에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총 집행 규모는 3000억원 이상이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보증료는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1.0%다. 보증비율은 90%다. 금리는 연 3.9~4.5%다. 일반 대출 대비 1%P포인트 이상 낮은 우대금리다. 피해 기업은 오는 9일부터 신보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기은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실제 자금 집행은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상공인은 최대 1억5000만원소진공, 중소기업은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금리 수준은 소진공 3.51%, 중진공 3.40%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일부터는 미정산 피해 기업이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티메프 정산 지연 대상 기간5월부터 중 매출이 있는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은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금융회사 접수창구에서 확인하게 된다.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예상치 못한 자금 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 연장·상환유예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된다. 피해 기업은 미정산 금액 내에서 복수의 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가령 소상공인 A의 미정산 금액이 3억원이라면 소진공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남은 1억5000만원은 신보·기은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상 대출을 취급하던 은행KB국민, 신한, SC제일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하도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오는 7일부터 해당 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받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편성했다.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자금 지원과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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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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