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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두고···서울시 "찬성"·고용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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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8-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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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초 법무부에 차등지급 제안;‘공동 사업’ 고용부 “차등 적용 안돼” 유지;내달부터 100명, 최임 적용 받고 근무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두고···서울시 “찬성”·고용부 “반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차등 적용을, 고용부는 동일 적용을 원한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초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비자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하지만 이 공문은 고용부와 상의 없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작년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올해 최종 필리핀 근로자 10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내달부터 가정에서 일할 수 있다.


두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대하는 접근 방식이 당초 달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가정 내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비용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정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길을 열어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려고 한 것이다.


반면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으로서 국적별 임금 차별을 할 수 없고 자국민을 국내로 보낼 상대국과 고용 협약을 중시한다. 이 때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모두 한국과 송출국 간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하고 관리 감독을 약속한 고용허가제 형태로 일하기로 최종 결론났다.


두 기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다른 접근은 시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진행될 ‘정식 사업’에서 현장 혼란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도입할 방침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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