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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트인 가구에 이어 시스템욕실 공사도 담합…9개사에 과징금 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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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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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7년동안 114건의 시스템욕실 설치공사에서 담합
대림바토스 과징금 27억원으로 가장 많아…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순
시스템 욕실 업체간의 담합 실행관련 의사연락 사례. 공정위 제공

대림바토스, 한샘 등 시스템 욕실 설치업체들이 7년여간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돼 모두 6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바토스, 한샘 등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의 설치공사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대림바토스 27억원, 재성바스웰 15억원, 이현배쓰 10억원, 한샘 9억2700만원, 한샘서비스 2억9600만원, 서진하우징 1억원, 성일 7800만원, 에스비씨산업과 유니텍씨앤에스 각각 3천만원 등이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동안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건설사가 발주하는 시스템욕실 입찰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실시되면서 업체들 간 경쟁으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매출이익이 감소하자 이를 회피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목적이었다.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자 지난 4월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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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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