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바 믿고 샀는데"…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 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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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거부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에 검찰 고발
영업 4.5개월 정지, 750만원 과태료
영업 4.5개월 정지, 75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은 투자 사이트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소비자 환불을 거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졌다.
공정위는 5일 인터넷에서 은괴 등 귀금속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5개월간 영업정지와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소비자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에 대해 청약 철회를 신청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일영업일 기준을 지나 결제액을 돌려줬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철회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 추산으로 한국은거래소에서 미환급된 결제금은 7억6000만원, 지연환급된 결제금은 14억원작년 9월 기준에 달했다.
당시 환급 지연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 한국은거래소는 쇼핑몰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다고 거짓 입장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청약철회를 아얘 방해하기도 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중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는 마치 관련법상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했다. 당시 한국은거래소는 귀금속류 상품은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이 들어가 교환·환불이 어렵다며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검찰 고발에 고발하기도 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일부 소비자에 대해선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 철회를 했음에도 상품 대급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불이행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겐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로, 금괴 은괴 등과 귀금속류를 유통·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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