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장 갑자기 폐업했어요" 4년새 소비자피해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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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6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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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지난해 8월 한 필라테스장에서 180만원에 30회 강습권을 끊었다. 30회를 다 채우지 않았지만 필라테스장의 추가 등록 권유에 A씨는 같은해 11월 30회짜리를 미리 결제했다. 문제는 한 달 뒤에 생겼다. 담당 강사로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수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된 것. 아직 두 번째 강습권을 쓰지 않은 상황이라 회비를 환급받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다.
필라테스 사업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최근 4년새 1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1월에만 11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99건 대비 13.1% 증가한 것이다.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도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폐업 관련 피해 접수건수는 142건으로, 11건에 그쳤던 2021년에 비해 12.9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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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추이 [한국소비자원 자료] |
최근 4년간 필라테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지불수단이 확인된 260건 중에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였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에 그쳤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필라테스 폐업 관련 계약금액은 올 1월 기준 평균 122만원 수준이었다. 2030세대 여성에게 인기있는 운동이라는 특성상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96.9%로 압도적이었고, 연령대는 30대44.5%와 20대26.6%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20만원 이상 결제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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