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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작…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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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8-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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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나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뀝니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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