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포석 깔자"…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마지막 수싸움
페이지 정보

본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024.10.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려아연010130 경영권을 다투는 최윤범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의 수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최 회장 측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양측은 반전에 반전을 꾀할 갖가지 포석을 배치하며 마지막 결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룰 세팅 끝낸 최윤범, 판 바꾸려는 MBK·영풍…법원 누구 손 드나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연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 이르면 이달 넷째 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결정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쟁점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성격과 상법 적용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MC에 영풍 지분 10.3%를 넘겨 상호순환출자 고리를 형성,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재판부가 △SMC를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로 규정할 지 △외국기업도 상호주 제한 대상으로 인정할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가시권에 들어오지만,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MBK·영풍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된다.
최윤범 회장 측은 룰 세팅을 마친 상태다.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정관을 바꿔 이사회 정원을 19인으로 제한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7인이 최 회장 측이다. 이중 5인의 임기가 다음달 끝나는데, 설령 MBK·영풍 측 이사 후보들이 모두 진입하더라도 13대 6이 돼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하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판세는 180도 바뀐다. 영풍의 의결권25.42%이 부활하고, 임시주총 결의가 무효가 돼 원점에서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MBK·영풍의 합산 의결권 지분율은 46.7%로, 통상의 경우라면 주총 표 대결에서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강성두 영풍 사장. 2024.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중삼중 포석 깔자"…崔측 vs MBK·영풍 물밑싸움 가열
경영권의 운명이 사법부 판단에 달리자 양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포석을 깔았다. 법원 판단이 불리하게 나와도 판을 뒤틀 반전의 틈을 만들어 두겠단 전략이다.
최 회장 측인 영풍정밀은 영풍의 3월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영풍 이사진 5인 중 사외이사 3인의 임기가 내달 만료된다. 최 회장 측 이사 후보 3인이 이사회에 진입하면 모회사 경영권을 쥘 수 있다.
최 회장 측의 영풍 지분은 15.15%로 장형진 고문 측52.65%에 한참 뒤진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3%룰이 적용된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의결권은 최 회장 측 12%대, 장 고문 측 13%대로 바뀐다.
영풍 지분 3% 이상을 쥔 행동주의펀드 머스트자산운용이 "사전 협의할 수 있다"며 최 회장 측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변수다. 최 회장 입장에선 해볼 만한 싸움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3월 정기주총에서 지더라도 영풍에 집중투표제를 도입시켜 두면 향후 모회사 경영권 장악을 노릴 수 있다"며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압박카드"라고 분석했다.
MBK·영풍이 고려아연 3월 정기주총에서 임시의장 선임을 요구한 점도 만일을 대비한 안배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또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또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유한양행, 리센스메디컬과 반려동물 의료기기 업무협약 25.02.10
- 다음글"10만원이면 되겠지?"…초등생 딸 책가방 사주러 갔다가 기겁 25.0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