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숨통 트였다…LH, 법정자본금 15조원 증액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주택공급 숨통 트였다…LH, 법정자본금 15조원 증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5 09:33

본문

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자본금 50조원→65조원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에 근접한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다.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대책과 8·8 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법정자본금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20년, 2022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LH의 법정자본금이 5조~10조원씩 증액된 바 있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관련기사

LH, 제2회 LH 헌혈의 날 맞아 단체헌혈 실시

반지하 공간 동네 창고로...LH, LH 스토리지 시범사업 추진

LH, 전세사기 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위반건축물도 매입

LH, 고양창릉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

이한준 LH사장 "분양가상승 억제 손실 불가피…그래도 상승 최소화"


★추천기사

[단독] 파두, 일론 머스크의 우주 통신 사업 스타링크에 SSD 컨트롤러 납품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8만8000달러까지 급락…"FBI 폴리마켓 CEO 압수수색 영향"

"마약 투약했어요" 자수한 김나정 아나운서…경찰 조사 결과 양성

머큐어, 이번엔 마곡에 둥지…12월 그랜드 오픈

AI 대전환 시대 응답한다... K-건설도 각축전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59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5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