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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가려낸다"…국토부, 수도권 분양 단지 부정 청약 조사 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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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2-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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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위장전입’ 부정 청약 전수 조사
지난해 하반기 강남3구 재건축 분양 단지 전수 조사
정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조사해 오는 3~4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남·서초·송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정 청약이 늘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8일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2024년 11월 8일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부정 청약 집중 점검’ 안내문을 띄우고 있다. 직계존속 위장 전입을 통해 청약 가점을 얻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나서는 불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부정 청약 점검에서 적발한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가운데 107건이 위장 전입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A씨는 부인, 딸, 아들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서울에 사는 모친과 장모를 한 달 간격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청약 당첨 취소와 함께 경찰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간 청약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강남3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위장 전입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올해 3~4월 중에 지난해 분양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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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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