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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으로 늘어난 티메프 금융지원…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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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8-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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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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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진=김명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가 약 1조2000억원까지 확대된다.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은 다음주부터 진행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한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 700억원 △부산 200억원 △대구 100억원 △인천 325억원 △광주 100억원 △세종 1000억원 △경기 1000억원 △충북 340억원 △충남 975억원 △전북 800억원 △전남 114억원 △경북 400억원 △경남 300억원 등 약 6000억원 규모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200억원, 소상공인에 8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업체당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이다. 추가로 중소기업은 2%, 소상공인은 2.5%의 이자차액을 경기도가 보전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약 1조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으로 피해 판매자들의 유동성 위기에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2783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1조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가 앞서 발표한 5600억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은 9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먼저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달 9일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진공이 1700억원, 중진공이 300억원의 저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업체당 소진공 대출은 1억5000만원금리 3.51%, 중진공 대출은 10억원금리 3.4%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에 빠르게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소진공 자금 공급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엔 소진공으로부터 대출 대상으로 판단받은 뒤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엔 소진공이 대상 판단부터 대출심사, 대출 실행까지 한번에 진행한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진공 자금의 경우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날부터 신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3.9~4.5% 수준이다. 정부는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손실보전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현물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허물지 않되 판매자들의 어려움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티메프와 모회사인 큐텐의 상황을 볼때 손실의 상당부분이 판매자에 귀착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적 자치 영역이고 비즈니스 리스크라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COVID-19 때처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는 것이 당정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지원책도 추가했다. 일반상품에 대해선 이번주 안으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업할 계획이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은 환불 지원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기타 분야일반상품 등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 해당 시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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