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다시 등재…"경상수지 흑자 급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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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이래 1년 5개월만 다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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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등재한 이유에 대해 재무부는 “한국은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과의 양자간 무역 흑자라는 2가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은 2023년 6월 보고서 이후에는 미국과의 양자 간 무역 흑자라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 신충분석대상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12개월 중 8개월간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6월까지 4분기동안 크게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GDP 대비 0.2%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흑자 역시 50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380억달러에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무역 수지 흑자라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지만, 외환 시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개입 데이터가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선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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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yam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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