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최종 과징금은 1600억원대로 가닥…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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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주 내 최종의결서 발송 예정
‘알고리즘 조작 말라 시정명령도 쿠팡은 “업계의 정상적 관행” 입장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모습. /뉴스1 당초 알려진 과징금 규모인 1400억원보다 200억여원이 더 추가된 것이다. 이날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 중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결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1600억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2019년부터 작년 7월까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쿠팡은 작년 7월 이후로도 문제된 상품 나열 방식과 임직원 후기 방침을 거의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공정위가 업계의 정상적인 관행을 불법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년 간의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따로 산출, 200억여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향후에는 위법한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후기 작성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기상품 6만여개의 나열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의혹이 있다. 쿠팡은 ‘쿠팡 랭킹’ 순위를 3가지 단계로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단계에서는 객관적인 판매량·가격·판매후기 수 등으로 줄을 세우는데, 마지막 3단계에서 오로지 자기 상품에 대해서만 순위를 올려줬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쿠팡은 또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상품 등에 최소 7만여개의 임직원 후기를 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임직원들이 PB 상품에 평균 4.8점5점 만점의 높은 별점을 몰아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최종 의결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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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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