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단순 지연 과태료 완화…상한 100만→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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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30만원이 부과된다.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상한액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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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 기자 sjsj@chosun.com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에 국토부는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30만원이 부과된다.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상한액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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