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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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보다 0.31% 하락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을 14일 공개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지표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의 이듬해 기준시가안을 고시한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은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대구-4.37%가 하락 폭이 컸고 이어 인천-3.59%, 세종-1.11%, 광주광역시-0.93%, 울산-0.91%, 부산-0.9%, 경기-0.51%, 대전-0.13%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1.34% 올랐다.
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안은 올해보다 0.51% 상승했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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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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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안은 올해보다 0.51% 상승했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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