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된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오는 7일부터 시설 재보호 가능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보호 종료된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오는 7일부터 시설 재보호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8-06 18:32

본문

뉴스 기사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재보호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세 이하인 가정위탁·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오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시설 보호가 종료된 후 다시 보호를 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제도의 한계로 보호 종료가 된 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호 종료된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오는 7일부터 시설 재보호 가능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17 yooksa@newspim.com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받는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6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4,04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