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 인상 5.1% 잠정 합의…논의 10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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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전삼노와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진행한 올해 1월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 지난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한다.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가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포인트를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간의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삼노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도 임금교섭은 계속 진행한다.
전삼노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평균임금인상률 5.6%, 노동조합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7월 무기한 총파업을 벌였다. 대표교섭권을 상실했던 전삼노가 8월 교섭권을 다시 확보하면서 협상이 재개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삼노 “단체교섭 및 곧 다가올 2025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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