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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국토부 등과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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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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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된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사진제공=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국토교통부 및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를 개최했다.

토지보상 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의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2022년 7월부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영농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의 일원화 △지장물 철거 지연 방지 방안 모색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적용 기준 일원화 방안 모색 등 보상업무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토지보상 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 전문가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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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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