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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 수주전 과열에 용산구‧서울시 제동…홍보관 일찍 문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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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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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x2027;현대 각 홍보관 단축 운영 요구
시공사별 홍보관, 정비사업 처리기준 위반 지적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와 용산구청으로부터 시공사별 복수의 홍보관 운영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각사 제안을 홍보하기 위해 각각 운영 중인 홍보관을 예정보다 일찍 폐쇄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 호텔부지에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홍보관 용도로 짓고 있는 건물 전경. /박지윤 기자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 호텔부지에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홍보관 용도로 짓고 있는 건물 전경. /박지윤 기자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한남4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조합은 지난 26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지난 27일 서울시로부터 홍보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 조치 계획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며 “시는 강력한 조치 계획을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홍보관 운영기간 단축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용산구청과 서울시청이 한남4구역 수주전에 제동을 건 이유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관은 조합에서 제공하는 단 1곳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 4항에는 ‘사업시행자는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해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도 ‘조합이 제공하는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곳이 아닌 곳에 모델하우스, 무대, 파라솔, 천막 및 가설물 등을 설치한 것이 적발되면 입찰무효와 시공사 선정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한남4구역 입찰 지침에서도 홍보관 관련 규정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일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5~6층을 임차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150 명보빌딩2 건물 전경. /박지윤 기자

지난 20일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5~6층을 임차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150 명보빌딩2 건물 전경. /박지윤 기자

하지만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각각 홍보관을 짓거나 임차해 지난 24일부터 조합원들에게 각 사 제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번지 크라운 호텔 부지 면적 7011㎡에 건물을 지어 한남4구역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물산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158 명보빌딩2 5~6층을 빌려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 20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통해 시공사별 홍보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을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2층, 51개동, 2331가구 규모 새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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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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