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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프랜차이즈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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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8-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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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우려 일축…외식업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기대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1000여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번 입법예고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이 그동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이 외식 물가 상승률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이미 원자재 가격, 인건비, 임대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단지 현실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현재 외식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박명섭 기자 seobe@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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