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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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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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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내일부터 서비스

취업후 月50만원 학자금 상환했다면, 15% 공제율로 90만원 세액공제 가능

6세 이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절세팁 맞춤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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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려는 A 씨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일 수 있다. 올해 전체 급여가 6000만 원인 A 씨는 지난달까지 이미 신용카드로 3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샀다. 결제액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30%여서 신용카드15%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쓰면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은 A 씨가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살 때보다 최대 15만 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A 씨처럼 올해 남은 기간 활용할 수 있는 절세법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교육비 등 7개 항목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컨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 B 씨가 취업 이후 매달 50만 원씩을 상환하고 있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B 씨는 연 600만 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되고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해 상향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자인 C 씨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급여에 따라 15% 혹은 17%의 세액공제를 받아 1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졌고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급여와 무관하게 누구나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상환 기간과 조건에 따라 300만∼1800만 원이었던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를 위한 주택 기준시가 요건도 기존의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다만 정부가 이미 예고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1인당 50만 원씩의 결혼 세액공제 등은 이번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세법 개정이 이뤄지는지를 지켜보고 연말정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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