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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오피스텔 물려주려다 깜짝…시장 침체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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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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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에 찬바람
오피스텔 기준시가, 2년 연속 하락

내년 오피스텔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 줄어들 전망
자녀에 오피스텔  물려주려다 깜짝…시장 침체에 벌어진 일

강남역 사거리 인근 오피스텔. 한경DB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하는 건 2005년 기준시가 고시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국세청이 14일 고시한 2025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업용 건물은 0.5%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소재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은 2025년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기준시가안을 먼저 공개했다.

2025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올해가 처음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4.37%가 하락 폭이 컸고 인천-3.59%, 세종-1.11% 등도 하락했다. 서울은 1.34% 올랐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했다가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재산 등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국세청은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심의한 뒤 내달 31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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