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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0m 이상 떨어져야…현실성 떨어진 전기차 화재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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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8-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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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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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 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140여대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40여대는 불에 탔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8.02. dy0121@newsis.com /사진=김동영
건축물과 10m 이상, 놀이터 등과 20m 이상 떨어지고 주변에 나무가 없어야 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점검사항 매뉴얼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25개 자치에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앞서 행안부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서울 자치구 내 공동주택 관련협의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화재대응 매뉴얼 등이 보급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작했다.


주요 안전관리 사항은 전기차 충전·소방·안전시설 등 현황 파악, 체크리스트 점검 및 관리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권고사항과 이용 시 주의사항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상 충전시설 건물과 10m·놀이터 20m 이상 이격…지하 충전시설은 지상에 개방·접근 가능해야


그러나 해당 매뉴얼 내용이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지하 설치 시 고려사항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충전시설을 지상에 지정할 때는 △옆 건물과 10m 이상 △놀이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과 20m 이상 △쓰레기 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장소 등과 20m 이상 △소나무·잣나무 등과 같은 나무 아래 제한 △소방대 접근이 용이한 지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 충전구역을 설치할 때도 안전 고려사항이 까다롭다. 주요 항목은 △선큰 또는 지상에 개방된 지하층 △옥외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장소 △지하 3층 이하는 설치 제한 △주동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 10m 이상 이격 △창고, 발전기실, 전기실 등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 등이다.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 대수 5% 이상, 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지상이든 지하든 매뉴얼 안전사항을 모두 충족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한 인천 지역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한 50대 거주자는 "200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보다 지하주차장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충전기도 주차장 안쪽이나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된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아파트 현실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아파트 비중이 높은 국내 주택 형태를 고려하면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필연적"이라며 "충전시설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과충전 방지 기술 등 당장 가능한 부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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