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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마용성 등 위법 의심 거래 3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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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0-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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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부친이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ㄱ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다. 평가금액은 22억원이었다. 규제지역에 속한 이 아파트 주택담보비율LTV은 50%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11억원이었는데, 부친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5천만원으로 인해 대출이 제한됐다. 이에 매수자는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전입시키는 편법을 썼다. ㄱ씨는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ㄱ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처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올해 1~8월 거래가 이뤄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상반기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을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천여건도 분석해,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등기일가 공개되고 있는데,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거래 신고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사이의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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