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원 안보 조기경보체계 운영…전주기 CCUS 관리 지원[2025년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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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에너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3월21일부터 실시된다./뉴시 |
[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다. 통상조약으로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줄어들거나 우려되는 기업은 정부의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까지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12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핵심자원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정부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자원 위기를 대응해왔는데, 특별법으로 한데 묶어 자원 안보 추진체계·조기경보체계·핵심 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위기 대응체계 등을 구축한다. 이를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비하기 위해 기업,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급망 점검·분석, 정부의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외개발 핵심자원의 반입,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가격상한제 등 각종 긴급대응 조치도 마련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이산화탄소저장 활용법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사업 중, 저장소 폐쇄 이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을 검사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 수립·운영된다.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민간 최초 점등이 이뤄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기념한다. 전기산업 관련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3월21일부터 실시된다.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약계층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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