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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매입시 1가구1주택 특례 검토…이르면 이번주 주택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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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8-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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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때 세제혜택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기간이 3~4년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 안에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주택 공급의 공백을 막자는 취지다.

비非아파트 수요·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할 전망이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신축 빌라 매입시 1가구1주택 특례 검토…이르면 이번주 주택공급대책
서울 재개발 현장 모습. [사진=서울시]

기존 세제 혜택으로도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가 앞서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소형주택은 주택 수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가 공급한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별도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비사업도 인허가 지연을 막아 사업 절차에 속도가 붙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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