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전기차 금지"…불날라 목소리 내는 아파트 입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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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 50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달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전기차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를 결의했다. 입주민 의결에 따라 지하 충전설비를 철걸 후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현재 지하 충전설비는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다른 지역 한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단지 내 전기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톡방에서도 입주민 간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하에서 지상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 대수 5% 이상,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지상이나 지하 설치 여부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입주민 의결에 따라 지상 주차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전기차 지하 주차·충전시설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앞서 올해 초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 투표를 통해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순천의 한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지상에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도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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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연쇄 폭발 열폭주 현상, 지상보다 지하주차장 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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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늘었다. 이 중 아파트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앞서 이달 1일 새벽 6시15분쯤 인천 청라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서는 충전 중인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입주민들이 대피했다. 처음 불이 시작된 전기차는 물론 주변에 있던 차량 40여대가 타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은 8시간이 지난 오후 2시30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5개 동 480여가구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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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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