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작정하고 휴가철 노렸나…여행업 피해 유독 큰 이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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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가 유독 여행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4일 여행·전자상거래업계에 따르면 7∼8월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상품을 예약하는 소비자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데, 이 기간 티몬·위메프가 각종 프로모션을 쏟아내면서 피해가 더 커졌단 분석이 나온다. 이 프로모션이 맘카페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티몬은 해외 관광청과 손잡고 진행한 프로모션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며 “평소 티몬을 이용하지 않던 소비자 중에서도 6∼7월에 특가 상품이 나온 것을 보고 예약한 사례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도 “6∼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진행된 예약이 평소보다 2∼3배가량 많았다”고 전했다. 실제 티몬 측에서 지난달 19일 배포한 프로모션 자료는 홍콩관광청과 함께 항공권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티몬은 6∼7월에만 티몬투어X중국 올인데이, 여름휴가 겨냥 썸머 브레이크 특별전, 마카오 관광청 협업 프로모션 등 여러 프로모션을 연속적으로 열었다. 여기에 자체 쿠폰과 결제 수단별 할인도 별도 적용이 가능해 많은 소비자가 몰렸다. 티몬, 위메프가 여행상품 판매에 열을 올린 이유는 구매단가 때문이다. 패키지여행 상품은 항공과 숙박이 포함된 만큼 구매단가가 높다. 1인 기준 가격이 보통 수십만∼수백만원에 이른다. 가족 여행을 한 번에 결제했다면 금액은 가족 수만큼 늘어난다. 이 때문에 1000만원 단위의 피해를 본 소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중소 여행사 단품 판매까지 고려하면 여행업계의 피해 금액만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선 티몬·위메프가 여행상품 특성상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고무줄처럼 길어질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더 많은 프로모션 상품을 판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행 상품은 출발하는 날짜를 ‘상품 구매 확정일’로 간주하고 여행사는 익월 정산 기한에 맞춰 정산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2월에 넉 달 이후인 6월 출발하는 패키지 상품을 결제했더라도, 여행사에는 7월에서야 정산금이 들어오는 식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상품 예약을 일찍 당기면 당길수록 티몬과 위메프는 결제 금액을 더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작정하고 여행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판매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귀띔했다. 여행사들은 이달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에 취소·환불 신청 후 여행사에서 재결제해야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재결제를 하지 않고 여행을 포기하는 소비자도 상당수로 파악됐다. 여행 상품은 예약 날짜가 지나버리면 팔 수 없어 여행사들이 출발 임박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특가 판매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정부도 여행 관련 피해가 큰 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과 서울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피해 현황 등을 취합했다. 이 자리에서 여행사들은 플랫폼에서 미리 받은 대금을 전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항공사도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는 의견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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