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신축 빌라 매수 시 세제 혜택…이르면 이번 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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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공급 대책은 각종 지원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위주로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외에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했었다. 이어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에 추진할 경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전망이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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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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