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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8-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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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노후준비 더 탄탄하게,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이체

만능 절세통장 ISA…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쏠쏠
IRP와 연계해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하고 절세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만능 절세통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ISA 가입자는 한해 동안 2000만원 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도 가능하며, 의무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의무 가입기간이 지났으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투자수익금 200만원서민형 가입자일 경우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ETF, 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도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봤다면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또 한해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펀드 투자를 ISA 계좌를 통해 하면 앞서 설명한 비과세 및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ISA는 직장인이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저축과 투자를 통해 젊은 시기부터 목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ISA 계좌에서의 만기자금은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과 함께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하므로 노후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는 한해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최대한도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줍니다. 만기자금 중 일부 금액만 이체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3000만원 이상은 이체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만기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연금계좌의 본래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에다 ISA 만기자금 5000만원을 합쳐 총 6800만원을 당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IRP 계좌에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고 ISA 계좌에서 만기자금 3000만원을 별도 이체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900만원에다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합쳐 총 1200만원이 됩니다.

만약 IRP에 별도의 저축은 하지 않고 ISA 계좌의 만기자금 3000만원을 이체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세액공제 금액은 앞선 예와 동일한 1200만원이 됩니다. 이 때는 납입금액 3000만원 중 1200만원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되고, 나머지 18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1800만원은 이후 연도에 납입 금액으로 전환해 마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나중에 인출할 때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했는지 아닌 지에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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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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